공지 공지글갯수 1 이메일 수집 거부 본 블로그(http://gendoh.com 및 http://gendoh.tistory.com)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블로그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및 본 블로그 운영자의 동의 없이 본 블로그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08년 6월 27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