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 블로그(http://gendoh.com 및 http://gendoh.tistory.com)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블로그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및 본 블로그 운영자의 동의 없이 본 블로그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08년 6월 27일]
[게시일 2008년 6월 27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항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