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긴 서문
몇몇 블로그에서 "리플온" 때문에 약간 시끄럽군요.
골빈해커「 리플온 운영자분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
제닉스 - + 리플온 운영자가 고소하겠답니다.ㅋㅋ
저의 블로그는 별 상관이 없는지라 약간은 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블로거들이 리플온에 대해 잘못되었으니 그 사이트 문닫아라라고 한 것에 대해 명예회손으로 맞대응 한 상황이라는 느낌입니다. 더불어 오버했다는 생각입니다. 맞고소라는 카드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패소시에 두배로 당하는 비장의 카드인 것을요. 둘다 승산이 있다면 애시당초 그런 카드를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보통 성공해야 1승 1패로 샘샘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법이라는 것이 항상 현실보다 느릴 수 밖에 없고 간간히 뉴스에서 잊혀져 가는 완전범죄들은 둘째치고 애시당초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힘들다거나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무튼 이 세상엔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는데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묵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분야는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보니 몇몇 사람 혹은 상당수의 네티즌을 유린하고도 돈을 챙기고 책임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IT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 "미필적고의"라고 할까요.
언젠가 모통신사에서 고객의 정보를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뭐 여러사고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케이스). 그 즈음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던 즈음이었고 보험회사 직원이 상당히 저를 열받게 만든 상황이라 신고해서 엿먹였습니다만(실은 결국 회사는 벌금 조금 내고 괜히 일가족의 경제권만 흔든 셈이 되어버려서 약간의 아픔?이 느껴졌던 사고기도 합니다.) 그 케이스에서도 결국 이윤추구가 앞서버렸고 법적 검토나 법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안했던이라고 뭐 장담은 못하니 --;) 케이스일 것입니다.
요즘도 모금용회사에서 어떻게 저의 자동차 보험이 만료직전이란 것을 알고 전화와서는 보험 갱신해 달라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윤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의 정보나 지적자산은 단순히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뭐 그정도 회사면 변호사들도 빠방할거라서 근심이 없다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적어도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유능한 변호사도 몇명 거느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정 지어 봅시다.
법적 마인드
소제목이 별로 맘에 안듭니다. 법적으로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쓰고 싶은데 "법"말고 마땅한 단어가 오늘 아침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거기다가 서문도 너무 길어져 버려서 또 기분이... 아무튼..
일전에 IT 솔루션을 개발할 때 보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나 이정도글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립할때 그 자체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것이 보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을 수립하기 전의 아이디어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때 시장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타당성을 고려합니다만 그것을 간과했다가 X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그외에 또 숨어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강도질"은 아닌가란 부분이겠죠.
칼 들이대고 손들어하는 강도질이 아닌 반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털려 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이 이 영역입니다. 고객 DB에서 생일을 검색해서 이번달에 생일인 사람들에게 케익을 보내주는 것은 C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강도짓입니다. 메일수신을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저의 경우 2천통의 순수 스팸이 오는데 더불어 20통 정도의 저런 광고가 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 "조금만 비굴해 지면 인생이 행복해 진다"라는 말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상황을 이용한 약간의 강도질을 하면 분명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실은 적극 권장해야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도짓이라는 자각정도는 하는것이 중요하겠죠. 최소한 범법은 안하게 법률적 검토정도는 조금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허거걱, 그리고 그레이웨어
zdnet이나 kbench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애드웨어, 스파이웨어에 이어 그레이웨어라는 단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어떤 빌어먹을 프로그램이 자신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화면의 1/8을 차지하는 팝업을 뛰웠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모 웹사이트에서 지네들 구현 편할려고 쓴 프로그램인데 닫기 버튼도 없고 옵션도 지정할 수 없는 팝업을 띄우다뇨!
소위 그레이웨어란 놈이 상당히 골때리는게 스파이웨어처럼 100% 날강도도 아니고 적당히 도움을 주는척 하면서 뒤로는 강도짓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비굴합니다. (그래도 돈이 상당히 되겠죠..)
애시당초 전혀 피해자가 없다라는.. 아니 그런 개념조차 없이 아이디어를 진행하지 말것이며 범죄를 저지를땐 뒷탈없이 깔끔하게... (아아.. 이런 결론이 나버리다니 ㅠ.ㅠ)
몇몇 블로그에서 "리플온" 때문에 약간 시끄럽군요.
골빈해커「 리플온 운영자분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
제닉스 - + 리플온 운영자가 고소하겠답니다.ㅋㅋ
저의 블로그는 별 상관이 없는지라 약간은 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블로거들이 리플온에 대해 잘못되었으니 그 사이트 문닫아라라고 한 것에 대해 명예회손으로 맞대응 한 상황이라는 느낌입니다. 더불어 오버했다는 생각입니다. 맞고소라는 카드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패소시에 두배로 당하는 비장의 카드인 것을요. 둘다 승산이 있다면 애시당초 그런 카드를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보통 성공해야 1승 1패로 샘샘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법이라는 것이 항상 현실보다 느릴 수 밖에 없고 간간히 뉴스에서 잊혀져 가는 완전범죄들은 둘째치고 애시당초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힘들다거나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무튼 이 세상엔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는데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묵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분야는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보니 몇몇 사람 혹은 상당수의 네티즌을 유린하고도 돈을 챙기고 책임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IT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 "미필적고의"라고 할까요.
언젠가 모통신사에서 고객의 정보를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뭐 여러사고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케이스). 그 즈음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던 즈음이었고 보험회사 직원이 상당히 저를 열받게 만든 상황이라 신고해서 엿먹였습니다만(실은 결국 회사는 벌금 조금 내고 괜히 일가족의 경제권만 흔든 셈이 되어버려서 약간의 아픔?이 느껴졌던 사고기도 합니다.) 그 케이스에서도 결국 이윤추구가 앞서버렸고 법적 검토나 법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안했던이라고 뭐 장담은 못하니 --;) 케이스일 것입니다.
요즘도 모금용회사에서 어떻게 저의 자동차 보험이 만료직전이란 것을 알고 전화와서는 보험 갱신해 달라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윤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의 정보나 지적자산은 단순히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뭐 그정도 회사면 변호사들도 빠방할거라서 근심이 없다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적어도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유능한 변호사도 몇명 거느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정 지어 봅시다.
법적 마인드
소제목이 별로 맘에 안듭니다. 법적으로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쓰고 싶은데 "법"말고 마땅한 단어가 오늘 아침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거기다가 서문도 너무 길어져 버려서 또 기분이... 아무튼..
일전에 IT 솔루션을 개발할 때 보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나 이정도글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립할때 그 자체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것이 보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을 수립하기 전의 아이디어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때 시장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타당성을 고려합니다만 그것을 간과했다가 X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그외에 또 숨어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강도질"은 아닌가란 부분이겠죠.
칼 들이대고 손들어하는 강도질이 아닌 반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털려 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이 이 영역입니다. 고객 DB에서 생일을 검색해서 이번달에 생일인 사람들에게 케익을 보내주는 것은 C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강도짓입니다. 메일수신을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저의 경우 2천통의 순수 스팸이 오는데 더불어 20통 정도의 저런 광고가 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 "조금만 비굴해 지면 인생이 행복해 진다"라는 말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상황을 이용한 약간의 강도질을 하면 분명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실은 적극 권장해야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도짓이라는 자각정도는 하는것이 중요하겠죠. 최소한 범법은 안하게 법률적 검토정도는 조금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허거걱, 그리고 그레이웨어
zdnet이나 kbench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애드웨어, 스파이웨어에 이어 그레이웨어라는 단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어떤 빌어먹을 프로그램이 자신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화면의 1/8을 차지하는 팝업을 뛰웠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모 웹사이트에서 지네들 구현 편할려고 쓴 프로그램인데 닫기 버튼도 없고 옵션도 지정할 수 없는 팝업을 띄우다뇨!
소위 그레이웨어란 놈이 상당히 골때리는게 스파이웨어처럼 100% 날강도도 아니고 적당히 도움을 주는척 하면서 뒤로는 강도짓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비굴합니다. (그래도 돈이 상당히 되겠죠..)
애시당초 전혀 피해자가 없다라는.. 아니 그런 개념조차 없이 아이디어를 진행하지 말것이며 범죄를 저지를땐 뒷탈없이 깔끔하게... (아아.. 이런 결론이 나버리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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